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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간단하게 총정리 ( 지급조건, 지급액, 절차)

잇걸스 2021. 3.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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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간단하게 총정리 ( 지급조건, 지급액,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업/폐업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졌으며, 그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절차가 있나? 실업급여액은 얼마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처: 사람인

실업급여 지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무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180일은 6개월이 아닌 보통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만족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 만근시 1주 피보험 단위 기간은 6일(5일 만근 시 주휴수당일수 1일 추가)로 산정이 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조건은 뭘까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보수지급일수)이라면 요건 충족!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제외)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법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직장내 괴롭힘, 사업장 도산, 폐업, 권고사직,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의 통근 곤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ㅊ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임신/출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 

 

 

지급액

가장 중요한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를들어 만 30세의 나이로 퇴직하고 이전 직장을 3년 반 동안 다녔다면,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을 계산하여 실업급여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검색하면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급여액이 10만원이라면, 아래의 60,120원이 1일 구직급여 책정액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으며,

평균 1일 급여액이 10만원일 경우엔 하한액인 60,120원을 받게 됩니다.

 

평균 1일 급여액이 20만원이였을 경우엔 상한액 66,000원을 받게 되네요.

이렇게 각자의 급여액에 따라 690,120~66,000원 사이에서 1일 구직급여가 책정됩니다.

 

 

신청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1.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

 

준비물: 신분증, 본인 계좌번호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구직활동하기

-면접확인서, 자격증 응시 확인서 등 서류 제출

 

6. 구직급여 지급

 

7. 구직급여 지급만료

 

 

코로나로인해 실업급여액이 지난달 1조 149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5개월만에 또 1조원이 넘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얼른 모든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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